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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판 N번방’ 방통위는 “위법” 카카오 “제재 계획 아직 없다”

다음(daum) 카페에서 남성들의 알몸 사진 등을 공유한 이른바 ‘여성판 N번방’ 사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입장이지만 다음 카페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는 “해당 카페나 회원들을 제재할 계획이 아직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이날 방통위 관계자는 “민감한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상대방 동의 없이 인터상에서 여러 사람에게 공유하는 건 명백한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라며 “처벌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판 N번방’에서 벌어진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앞서 다음 카페 ‘여성시대’ 회원들이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남성들의 알몸 사진 등을 공유하며 “맛있어 보인다”, “OO은 컸어?” 등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이 카페 회원은 84만명이 넘는다. 한 회원은 ‘미군남 빅데이터 전차수 총망라’라는 목록을 만들어 30명 넘는 주한미군의 신상정보를 공유했다고 한다.

다음 카페 ‘여성시대’에 공유된 사진 중에는 회원들이 직접 촬영하지 않은 사진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역시 불법 촬영물이라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불법 촬영물 여부를 결정하는 건 가해자와 피해자 중 누가 사진을 찍었는지가 아니다”라며 “성폭력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 찍은 사진이라 해도, 가해자가 본인 동의 없이 이를 인터넷에 공유했다면 해당 사진은 불법 촬영물로 인정된다”고 했다.

그런데 카카오는 해당 카페나 회원들을 제재할 계획이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슈가 된 글은 카페에서 특정 등급이 아닌 회원은 볼 수 없는 비공개 게시글”이라며 “카카오는 운영정책상 다음 카페 비공개 게시글을 임의로 확인하거나 처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페 이용자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제재를 하겠지만 현재까지 신고 건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주한미군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판 N번방’ 피해 남성 중에 주한 미군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성추행을 비롯한 각종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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